일본 폭발물 투척 용의자 “기시다는 세습 정치인”…트위터에 비판

최서은 기자 2023. 4. 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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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기무라 류지가 17일 경찰차를 타고 호송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글이 게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3000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10일 열린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지만 공직선거법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 300만엔의 공탁금 조건 등에 막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이 트위터에는 작년 6월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기무라는 작년 10월 고베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실시와 아베와 통일교의 관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항소장에서 그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의회에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각의 결정만으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정치인은 국민의 신임을 얻지 않고도 통일교 조직 덕에 당선해 이익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무라가 범행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선거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기무라는 체포 이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정치제도나 체제에 대한 기무라의 사상이 총리 습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 당국은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60m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의 일부로 보이는 원형의 금속 부품이 헛간의 벽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폭발 지점에서 약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서도 폭발물의 흔적이 발견됐다. 당국은 직경 5㎝ 정도의 팬 자국을 근거로 폭발물 파편이 청중 위를 통과해 창고 벽면에 부딪힌 뒤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총기 연구가는 “무거운 금속 부품이 장거리를 날았다면 상당한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사람에게 맞았다면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와카야마현 경찰은 기무라의 배낭에서 분말이 든 작은 병과 숟가락, 액체가 든 물통, 금속제 판, 라이터 등을 수습했다. 경찰은 기무라가 화약을 소지한 채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분말의 성분을 분석 중이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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