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先지원 後구상'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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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거 같다"며 "정부의 경매 일시 중단 대책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과 피해자 단체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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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할 거 같다"며 "정부의 경매 일시 중단 대책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시급한 것은 보증금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구제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포탄 수십만 발이 독일을 거쳐 운송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도청된 기밀정보 보면 사실이 확인되는 거 같다"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8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일정 중단 등의 대책을 지시했다. 다만 야권과 피해자 단체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법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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