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에 폭발물 투척한 기무라 “세습 정치·특정 종교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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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3천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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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3천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게재됐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무라는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연령이 미치지 않았고, 공탁금 300만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을 첨부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통일교’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선 일반 시민이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10월 고베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실시와 아베와 통일교의 관계를 비판했습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보궐선거 유세에 나서려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기무라는 지금까지 경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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