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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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해수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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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이와 함께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수부는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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