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냄새 나는데…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2명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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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두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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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오후 10시19분쯤 경기 가평군 한 캠핑장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5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며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A씨와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의심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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