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쭈꾸미 안전 검사”…온라인 인기 농·수산물 대상

송종호 기자 2023. 4. 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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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중금속(총 수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산물(감성돔) 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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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 대상은 농·수산물 중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구마, 참외,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바지락, 멸치 등 수산물 120건 총 300건이다.

검사항목은 농산물의 경우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중금속·곰팡이독소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잔류물질을 포함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기준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78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중금속(총 수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산물(감성돔) 1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판매금지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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