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체불 기업, 잡코리아·알바몬 이용할 수 없어

강경래 2023. 4.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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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과 함께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 전면 제한에 나섰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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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기업, 잡코리아·알바몬 이용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과 함께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 전면 제한에 나섰다.

1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를 확정한 사업주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을 할 수 없게 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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