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캐나다서 자동차안전법 위반…벌금 3억5000만원

김겨레 2023. 4. 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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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로 36만캐나다달러(약 3억5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 캐나다법인은 모든 고객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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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주에 60일내 통지' 위반
현차 "책임 인정…안전사고 발생 無"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현대차 캐나다 법인이 자동차안전법 위반 혐의로 36만캐나다달러(약 3억5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교통부는 현대차가 캐나다에서 리콜 대상 차주들에게 60일 이내에 안전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자동차 화재,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갑작스러운 엔진 출력 저하 가능성 등으로 6건의 리콜을 진행하면서 60일의 통보 기한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 알가브라 캐나다 교통장관은 “현대차가 여섯 차례에 걸쳐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때 리콜을 통보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캐나다 법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정확한 기한 요건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지했다”며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캐나다법인은 모든 고객에게 리콜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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