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콜라에서 바퀴벌레…또 터진 ‘위생 논란’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소비자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한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했다. 세트 메뉴 2종을 주문해 먹던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A씨가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바닥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
벌레의 길이는 얼음덩어리만큼 길었다. 음료를 거의 다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직원에게 항의했다. 이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위생 불량이 발생한 점이 심각하다고 판단, 식약처에 신고했다.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 보상금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거친 뒤 해당 점포에 5일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통상적으로 식품업소 위생 불량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내리는 강도 높은 처벌이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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