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에 '고용세습 단협 조항 철폐' 공식 요청

김종성 2023. 4. 19. 08: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아가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고용세습' 단체 협약 조항을 철폐할 것을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노조 측에 공문 발송…정부, '고용세습' 조항 지난해부터 시정 요구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기아가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고용세습' 단체 협약 조항을 철폐할 것을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기아 본사 전경 [사진=기아]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7일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아는 공문에 여러 차례 노조에 조항 개정을 요구해 온 사실과 고객과 국민의 부정적 시선이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의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은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용세습'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8월 기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개정하지 않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전날은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