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알바몬, 임금체불 기업 ‘서비스 이용 전면 제한’

함지현 2023. 4. 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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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ㅍ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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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임금 등 체불해 2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 대상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경우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잡코리아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잡코리아)
잡코리아에 따르면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ㅍ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기업인증 정책을 시행하며 구인기업의 사업자 정보 확인을 강화했다.

잡코리아는 정부기관 등이 인증한 우수 기업의 전문 채용관을 운영한다. 알바몬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한 안심 알바 채용관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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