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에 50m 이내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 원”

은준수 2023. 4. 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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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선박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서는 선박이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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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선박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해양생태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선박에서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서는 선박이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또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관찰할 경우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수부는 2012년부터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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