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번복 비보존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송은정 기자 2023. 4. 19. 08: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보존 제약에 대해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철회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3.0점이나 이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으로 점당 400만원 총 1200만원을 대체부과한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