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은 경매 유예… 금융당국·은행권 대책 마련

박슬기 기자 2023. 4.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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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커지자 정부와 은행권은 일시적으로 경매를 유예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 주요 임직원들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택의 '경매절차 유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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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커지자 정부와 은행권은 일시적으로 경매를 유예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은행 주요 임직원들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택의 '경매절차 유예'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매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른바 '건축왕'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의로 경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은행들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의 경우 경매중단이 이뤄질 경우 은행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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