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까이 돌고래 보면 과태료 200만원 문다

염창현 기자 2023. 4. 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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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전에 해수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 뒤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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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련법 개정… 50m 이내 접근 허용하지 않기로 해
선박과 충돌로 인해 지느러미 절단 사고 등 잇따르자 대책 마련

앞으로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지나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어기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남방큰돌고래 관찰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동물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 해수부는 제주지역 선박관광업계와 함께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는 이 지침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 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해수부는 19일부터 선박의 속력을 돌고래와 750m~1.5㎞ 거리에서는 10노트까지, 300~750m 이내에서는 5노트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또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수부는 돌고래 관찰·관광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한 뒤 선박관광업체와 관광객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12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식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개체수가 줄어들자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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