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자 안전 위협' 고가사다리차 무허가 작업 8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도로 점용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차 차주 등 9명(8건)을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도로 점용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차 차주 등 9명(8건)을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사다리형 특수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사용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세운 뒤 건물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도로법상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찾아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