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조작’ 보도한 미 폭스뉴스, 투표기 업체에 1조원대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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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투표 기계가 선거 조작에 기여했다는 보도로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폭스 뉴스> 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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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투표 기계가 선거 조작에 기여했다는 보도로 제조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던 <폭스 뉴스>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소는 ‘가짜 뉴스’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언론 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 사례로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큰 관심을 끌어왔다.
<폭스 뉴스>의 모회사 폭스 코퍼레이션은 18일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7억8750만달러(약 1조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투표기를 만드는 회사인 도미니언은 지난 대선 직후인 2021년 3월 <폭스 뉴스>의 진행자와 출연진이 도미니언의 투표기 관련 기술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도록 투표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허위 주장을 전파·증폭시켰다며 16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투표기가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대선에서 패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전파했다. 미국 보수 진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언론이 이 주장에 힘을 싣는 보도를 이어간 것이다.
<폭스 뉴스>는 이 주장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고, 이런 보도 활동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실제 언론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에선 1964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언론사에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언론사에 명예훼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높은 벽’을 뛰어넘기 위해 도미니언은 <폭스 뉴스>의 간부와 출연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내용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 관계자들은 “투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음모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책임한 보도를 이어갔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미국 극우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쏟아내 회사의 수익을 늘리고, 미국 민주주의를 큰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그동안에도 미국 보수·극우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폭스 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도를 거듭해 시청자 수를 늘려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뉴스> 등의 엄호 사격을 받아가며 자신을 비판하는 <시엔엔>(CNN), <뉴욕 타임스> 등의 매체들을 ‘가짜 뉴스’(페이크 뉴스)라며 공격해왔다.
애초 이 재판은 17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6일 <폭스 뉴스>가 합의를 통해 이 사건을 끝내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 소송을 관할하는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에릭 데이비스 판사는 17일 시작하려던 재판을 하루 연기했다. 결국 정식 재판이 시작돼 자신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을 우려한 <폭스 뉴스>가 이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날 합의금은 <폭스 뉴스>의 모회사인 폭스 코퍼레이션의 1년치 순이익의 1.5배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전했다.
거대 미디어 그룹을 사실상 무릎 꿇린 도미니언의 변호사 저스틴 넬슨은 “거짓말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논평했다. <폭스 뉴스>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합의는 “가장 높은 보도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한다”며 “도미니언과의 분쟁을 분열적인 재판의 적의 대신에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결정이 이런 문제에서 이 나라를 전진시킬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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