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위반 부담금, 경기교육청 5년간 226억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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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천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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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0억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226억1천200만원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이어 국방부 110억3천만원, 서울시교육청 108억8천600만원, 교육부 72억8천800만원 경북교육청 67억3천200만원 순이었다.
각 지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대다수 차지했는데,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5년간 부담금이 369억2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5년간 부담금은 7억9천만원, 장애인 복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3억5천800만원이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의 5년간 총 부담금을 모두 합치면 1천270억6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 부담금이 가장 컸다. 5년간 총 부담금이 129억5천5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764곳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은 모두 1천339억4천900만원이나 됐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 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 비율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인권 보호가 말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훈련 등만 준수하면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해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간기업은 아예 매년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거나 매우 저조하게 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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