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정부 입법 아닌 의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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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6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법이 아닌, 정부 부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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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에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우선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각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고, 다시 제주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과정까지 특별법 개정에 최소 2년 이상, 많게는 3~4년이 소요됐습니다.
실제 지난 2006년 7월 제주자치도 출범 이후 17년간 6차례에 걸친 특별법 개정이 이뤄졌고, 7차 제도개선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탭니다.
이 때문에 급속한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오는 6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공청회와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입법이 아닌, 정부 부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포괄적 권한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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