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납 지방세 667억 원.. "절반 이라도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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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된 지방세가 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310억원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재산 조사부터 압류와 공매까지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골프장 체납액 184억 원 징수와 전년도(2021년) 이월 체납액 817억 원 가운데 486억 원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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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납된 지방세가 6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310억원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체납자의 납부이력과 성향, 체납규모와 금융정보 등을 토대로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체납자는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한 체납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는 징수 담당자를 지정해 재산 조사부터 압류와 공매까지 전담하는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특히 허위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 회복 후 강제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체납데이터 AI분석을 활용한 징수 활동도 추진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골프장 체납액 184억 원 징수와 전년도(2021년) 이월 체납액 817억 원 가운데 486억 원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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