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안전 지켜라…과도하게 접근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2023. 4. 19. 07: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문제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돌고래 안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하위 법령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찰하는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된다.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하고,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제주도에서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며 문제가 됐다.

해수부는 자율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해 운영해왔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 제주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다. 현재 약 12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th5@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