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경제] 사라진 '연 4%예금'

염규현, 양효걸 2023. 4. 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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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3가지.

3가지 경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사라진 네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것이 사라졌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연 4% 예금이 사라졌다, 이런 소식인데요.

한때 예금 금리가 꽤 높아서 이제 '이자 두둑하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예금 상품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은행 연합회에서 19개 은행이 40여 개 예금 상품을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서 1, 2개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4% 이하의 예금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만 해도요.

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게 시중 금리 범위를 저희가 표시한 건데 높게는 5% 이상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줄더니 이번 달 들어와서는 3.5% 이하 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 금리가 3.5니까 그 이하인 거죠, 지금.

기준 금리 추이하고는 거의 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기준 금리 인상 스케줄이 멈추고 앞으로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시장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아무래도 앞으로의 이자가 금융 당국이 '은행 간에 경쟁을 제한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서 이런 수신 경쟁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 당국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면 또 예금 금리도 같이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실손보험 적자 네모인데요.

적자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조 5,000억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조 5,000억 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인데 이게 그나마 좋아져서 이 정도라는 거죠.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적자가 거의 5개년 동안 계속 쌓였다는 건데요.

적자 폭은 줄었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적자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추이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1조 원대 진입했던 실손보험 적자가 코로나 거치면서 점점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큰 폭의 적자 2조 7,000억 원 가까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 대책들이 나왔었죠.

네. 뭐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 적자를 뒤집을 만큼 이렇게 4세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의료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최근에 보도도 좀 나오고 있지만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개선이 됐다고 해도 적자 폭이 큰 상황인데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좀 더 앞으로 집중해서 봐야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저희 마지막 소식 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예금 인출 네모 완화, 이렇게 돼 있네요.

예금 인출 관련 규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해보시죠.

'치료비 목적'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할 때 어떤 규제가 좀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완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이제 본인을 제외하고 제3자가 인출할 때는 금융 사고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확인이 꼭 필수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병상에서 그러면 은행까지 오라는 거냐?' 이런 볼멘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좀 규제를 완화해서 조금 인출을 쉽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예금주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혹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많이 아플 때는 가족들이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비, 입원비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고 또, 이 돈이 병원 계좌로 또 직접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사 소견서나 병원비 청구서만 있으면 간소하게 본인 예금을 가족들이 대신 인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는 지급 대상도 긴급 치료비나 수술비에 한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입원비라든지 검사비라든지 치료 목적 비용이면 인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대리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인감 증명서 등 기존의 서류가 그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라진 예금 규제는 20일,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경제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경제 소식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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