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춘추] 깜깜이 취업

윤진영 대전연극협회 회장 2023. 4. 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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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원모집 공고를 낼 때 최저연봉과 최고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경우가 많다.

취업전문기관에서도 평균연봉이나 초봉이 얼마라고 발표를 해놓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연봉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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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영 대전연극협회 회장

요즘은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원모집 공고를 낼 때 최저연봉과 최고연봉이 얼마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경우가 많다. 취업전문기관에서도 평균연봉이나 초봉이 얼마라고 발표를 해놓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취업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가 받을 연봉이 궁금하지 않을 사람은 정말 소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또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연봉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다.

미국의 경우는 취업하기로 했으며 계약서에 사인하기에 앞서 우선 먼저 연봉협상을 벌인다. 또는 취업 신청서에 아예 희망 연봉을 써서 내라고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몇몇 회사나 기관들은 '협상 후 결정'이라고 표시해놓고 아예 이야기조차 없다. 심지어 취업이 확정돼 경력인정이 되느냐고 물어보아도 계약서에 사인할 때 알려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친구는 취업을 했는데 3개월 수습이 끝나면 정확한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았다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부족하다며 너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할 사람은 많이 있다고 사직을 강요당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다. 지금도 그 친구는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정책적으로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가 받을 연봉이 얼마정도일지 알아야 내가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사를 할지 말지,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지 말지 등 사항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배려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었다. 물론 기관의 담당자들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만약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원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이라도 나 버리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라도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야 내가 그 회사를 다닐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라도 근로조건 공개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니 모든 회사로 넓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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