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장애인의 날, 차별 없이 행복한 날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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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해'로 처음 선포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보건사회부가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1991년이 돼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전시청 남문광장 일원에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를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장애인가요제, 참여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리게 돼 코로나 블루를 겪은 장애인들에게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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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해'로 처음 선포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당시 보건사회부가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한 것이 시초가 됐으며, 1991년이 돼서야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제43회 장애인의 날에는 그동안 장애인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켰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4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행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청 남문광장 일원에서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를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장애인가요제, 참여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리게 돼 코로나 블루를 겪은 장애인들에게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이나 기회의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고 참여에 제한이 없는 환경이 마련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럼에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주류로 성장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대전시의 장애인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7만 2000여 명이다. 대전시 인구가 145만 명 임을 고려했을 때 대전시민의 약 5%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후천적 장애가 80%임을 감안하면 누구나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UN 세계 인권선언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장애인 고용 등에 있어서 아직 사회적 보장이 부족함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차별을 감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정신과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시는 민선8기 들어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확충과 장애인화장실 내 성인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의 위기상황시 돌봄인력을 가정으로 파견하는 '대전형 장애전담 긴급돌봄'을 공약사항으로 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2022년 한해 50만여건의 이동을 지원하고, 저상버스도 금년에 58대 증차할 계획이다. 증가추세에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가족활동 지원을 위해 24시간 긴급돌봄시설 1곳도 5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5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전국 최초로 개원해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 장애인이 체감하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차별이 없고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들을 개발하고 더욱 노력할 것이다.
흔히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차별적인 정책을 찾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전이 지향하는 일류도시는 개개인의 편견을 넘어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이다. 장애인의 날을 이제는 비장애인이 나서서 더욱 뜻 깊게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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