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新 서비스발전법 마무리 작업…'보건·의료 분야' 적용 범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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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2011년에 최초 발의되고 의료 민영화 등 이슈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보건·의료 영리화 방지 조항이 법안에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 첫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발의됐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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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 반영…수출 지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준비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2011년에 최초 발의되고 의료 민영화 등 이슈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보건·의료 영리화 방지 조항이 법안에 담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성장동력 확보·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얼마나 법안에 담을지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 첫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발의됐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보건·의료 등 공공 분야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해 의료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서비스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전히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추경호·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발의된 각 법안들 역시 가장 쟁점이 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적용 범위를 놓고 차이가 있다.
이원욱 의원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류성걸 의원안 역시 다소 범위는 줄었으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추경호 의원안에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상 특정 4개 조항만 예외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우선한다고 적시됐다. 의료 공공성 관련 부분에만 일부 예외를 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법안을 보건·의료 분야에 얼마나 적용할지 고심 중이며 의료 민영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영리화 방지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안에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유형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헬스케어나 배달서비스 등 산업을 보다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2018년 기준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OECD 33개국 중 28위다.
또 △'서비스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지원단' 설치를 통한 산업 융복합 기반 조성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를 통한 혁신 전담창구 마련 등의 법적 근거도 만든다.
정부는 조만간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 입법, 의원 입법 등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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