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우려'…인천 임차권등기명령 1년새 5배↑[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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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수는 지난 9월부터 큰 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급증한 빌라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자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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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준 4배 증가…수도권 접수건수만 81.9% 달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세입자들이 서둘러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인천 내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수는 1951건이다. 지난해 1분기(390건)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인천에서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수는 지난 9월부터 큰 틀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290건을 시작으로 △10월 309건 △11월 354건 △12월 344건 △1월 409건 △2월 809건 △3월 733건 등이다.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임차인이 이사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 속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고, 지난 2021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이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급증한 빌라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자 임차권설정등기를 하는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3484건이다. 전달 2850건 대비 904건(31.7%) 늘었다.
지난해 3월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는 851건이었는데, 1년새 4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신청 건수만 81.9%에 달한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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