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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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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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26일 심의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취지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가 이 같은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는 공정위가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왔다. 부품 기술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대우조선을 우대하면 함정 수주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 보고서가 상정된 후 8일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는 것은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 측이 사전에 시정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가 심사관 의견을 반대하는 경우 방어권 보장을 위해 4주간의 의견 준비·제출 기간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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