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확대…'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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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지역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여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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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 실시
드론 활용한 고속도로 단속 확대
지난 8일 대전지역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여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5월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음주단속은 주‧야간 일제단속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까지 확대돼 추진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재불량 등 안전운행 여부를 단속하고 상, 하반기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 분기점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취약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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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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