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드러나도 상장 폐지면 끝?… “자본시장법 적용해 처벌해야”

이정수 기자 2023. 4. 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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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드러나도 거래 종료로 ‘꼬리 자르기’
발행처는 마땅한 보상 방안 제시도 없어
자본시장법 적용해 선제적 대응 나서야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발행처가 시세 조종에 나서는 등 불법 행위로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 지원 종료를 받았을 경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코인 관련 사기 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인원은 불법 상장 논란에 대해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서고 문제가 밝혀질 경우, 코인 거래 지원 종료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코인 발행처들은 마땅한 보상이나 지원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P코인에 투자했다는 A씨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문제가 드러나면 상장 폐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만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특히 코인 발행처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알려진 뒤에도 아무런 보상 얘기조차 없는 것을 보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투자한 코인이 사기 행각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실제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코인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더라도 이를 실제 보상받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코인 발행처 등 사기에 연루된 집단이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엔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투기 상품으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들이 지는 것이 맞는다”며 “그렇기에 피해 사실이 받아들여지기엔 어려움이 있고, 또 이를 입증하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조직적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이 경우도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 p코인 발행사 A네트워크 사무소 /뉴스1

실제로 과거 여러 코인이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다. 아스타(ASTA) 코인의 경우, 코인원(지난 1월 2일), 빗썸(지난해 12월 26일) 상장 폐지 처분을 받았다. 사기 의혹이 일던 코스모코인(COSM)도 지난 2020년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으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됐으나 그 이후 후속 조치는 없었다.

코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사전 조사 작업이 중요하나 이 또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거래소마다 많게는 200개가 넘는 코인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뿐 아니라, 신규 상장하는 코인까지 조사하기란 인력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스캠(사기)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 등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모든 스캠을 걸러내기란 불가능하다”라며 “코인을 이용한 사기는 조직적으로 진행되기에 포착하는 데에도 까다로운 부분도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코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스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돼 있으나, 통과되기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미 마련된 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가상자산 발행처가 가상화폐 등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라며 “관련 사기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기는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의 예시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예 변호사는 “몇몇 가상자산 발행처들은 사기 사실이 알려지더라도 ‘이는 사업일 뿐 수익을 장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 판단은 고객 책임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 것은 폰지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런 불법 행위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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