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관광' 관리 강화…50m 이내 선박 접근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고,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해양생태계법 하위법령 개정
300m 이내 3척 이상 동시 접근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할 때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돌고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고,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개정해 금지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그 개체수가 적고 오랫동안 제주 바다를 지켜온 소중한 해양생물인 만큼, 보호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