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에도 5억~7억↑…한강변 특수 압구정 현대 연일 신고가

김도엽 기자 입력 2023. 4. 19. 06:00 수정 2023. 4. 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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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연장에도 연이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13층)가 6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현대14차 전용 84㎡ 3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같은 면적 직전 거래인 2020년12월 30억원에서 5억원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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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대12차 전용 182㎡ 60억8000만원 신고가
58억→45억→58억, 현대6차 허위 거래 의심도
사진은 이날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2021.5.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연장에도 연이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13층)가 6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같은 면적(13층)이 58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2억8000만원이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평형은 지난 2021년 57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지난달까지 거래가 없었다.

전용 107㎡(11층)는 지난달 3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2020년12월 28억5000만원(7층) 대비 4억원 올랐다.

압구정 현대 곳곳에서 이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14차 전용 84㎡ 3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같은 면적 직전 거래인 2020년12월 30억원에서 5억원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썼다.

현대 7차 전용 196㎡은 지난달 62억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인 지난 2021년2월 54억5000만원 대비 7억원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당초 오는 26일까지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도 내년 4월26일로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이에 최근 거래된 매물 또한 모두 실거주 조건이 붙는다.

그럼에도 '한강 르네상스 2.0' 일환으로 압구정과 성수동 서울숲을 잇는 한강 보행교 설치 등을 추진 중이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룰 폐지, 한강변 주동 높이도 20층으로 완화하는 사례도 나오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압구정 현대는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매물의 희소성을 높여 역으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분석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압구정은) 재건축 호재와 한강이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매물 물량을 축소해 놓은 영향으로 희소성이 높아졌고 호재가 이어지며 확실한 투자지역이라는 인식이 생겨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띄우기를 위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기도 한다. 현대6차 전용 157㎡(4층) 매물은 지난해 5월 58억원에 중개거래됐는데, 7달 만인 지난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이후 해당 매물은 취소된 날과 같은 날 다시 58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해 12월 45억원(14층)에 중개거래된 바 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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