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한 달만에 친형 부부 다시 만난다 '법정에서'…오늘(19일) 5차공판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이 친형 부부를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만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 이어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4차 공판 당시 친형 부부를 만난 박수홍은 관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친형과 형수였다"며 "믿었던 사람들이 내 자산을 불려주고, 잘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내 통장에 3380만원 남아있더라. 물리적으로 전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보험을 해지했다"고 하소연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 수많은 시간동안 나를 위해주고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믿게 만들었다. 늘 나를 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입버릇처럼 월급 500만원 이상은 가져가는 게 없다고 말을 했었다. 나에게 초심을 지켜라, 검소하라고 했고 나를 기만했다. 이 사건을 내가 알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만나서 해결하자고 했는데, 1년 반동안 '장염이 걸렸다', '지방에 있다' 등 말을 하며 나타나지 않았다. 편지도 썼다. 형제간의 문제니까 지금이라도 정산해주면 다시 웃으면서 지내자고 했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답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죽음의 절벽에 서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죽어야하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괴로움과 지옥 속에서 살았다. 심지어 (친형 측 변호사는) 언론에다가 '박수홍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악마화가 되어있다. 이 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했다더라.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냐? 골육상쟁의 현장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면 30년 넘게 구설수 하나 없다가 피고의 변호사에게 그런 소리를 듣겠냐"고 덧붙였다.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친형 박 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박수홍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81회에 걸쳐 28억9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허위 직원을 등록해 19억원을 횡령했으며,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 7천만원을 박수홍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수홍에게 고소 당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구속 상태이던 친형 박 씨는 기한 만료로 최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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