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늘(19일) 친형 횡령 혐의 5차 공판…2번째 증인 출석

공미나 기자 2023. 4. 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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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가 다시 법정에서 마주한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연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을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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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가 다시 법정에서 마주한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을 연다.

전날 박수홍 측은 이번 공판에 대해 비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다. 앞서 그는 4차 공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형이 나를 인격살인했다"며 친형 부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다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예정이다.

친형 박 씨는 이번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그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박 씨는 최대 구속 기간 6개월을 채워 지난 7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부동산 매입, 기타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 등으로 약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을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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