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치솟는 연체율에...금융사, 내달 캠코外 개인연체채권 팔 수 있다

이용안 기자 2023. 4. 1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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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연체채권을 민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연말까지 개인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팔 수 있었는데, 매각 채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금융사들이 캠코의 매입 가격보다 더 비싸게 채권을 팔 수 있다는 판단에 개인연체채권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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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개인연체채권을 민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들은 연말까지 개인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팔 수 있었는데, 매각 채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추심을 우려해 대부업체는 순차적으로 매각 채널에 포함될 전망이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사는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일정 기간을 초과한 개인연체채권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처럼 민간 시장에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금융권이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민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연체기간이 1년이 넘은 채권은 사실상 추심없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연체채권 매입기관으로는 일단 은행권 부실채권(NPL) 전문기관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거론되고 있다. 개인연체채권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일부 대부업체로 넘어갔을 경우 추심 압박이 심해질 것을 고려해 대부업체는 순차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도한 추심은 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금융사에 개인연체채권이 쌓이고 있어서다.

금융사들은 현재 올 연말까지 무담보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만 팔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과잉 추심을 방지하면서도 개인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기관을 캠코로 일원화한 것이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으로 넘어갈 경우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됐다. 업무협약 기간은 2020년말까지 였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올 연말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매각 가격을 두고 금융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캠코의 매입 가격보다 더 비싸게 채권을 팔 수 있다는 판단에 개인연체채권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캠코가 제시한 연체채권 매입 가격이 낮아 이를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게 오히려 금융사에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연체율이 높아지며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말 2.5%에서 지난해말 3.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4%에서 4.1%로 높아졌다. 캐피탈사 등 비카드 여전사의 연체율도 0.86%에서 1.25%로 올랐다. 이들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33%에서 1.54%로 상승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개인연체채권의 매각과 상각을 유도해 건전성 관리에 힘쓰도록 돕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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