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쩍쩍 갈라진 빌라…공사장 옆 무슨 일이

배규민 기자 2023. 4.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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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분쟁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 시공사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원인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피해자가 증명할 수 없다면 피해를 보고도 적절한 보상과 안전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이중고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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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1월 담장에 금기 간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제공=독자


#.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공사 현장과 인접한 다가구 건물. 지난해 11월 전후로 건물 벽이 갈라지고 앞 도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해당 시공사 하청업체에서 도로와 건물 외벽에 임시로 시멘트를 덧대는 방식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나 또 금이 가고 균열이 더 커졌다. 공사 현장과 인접한 도로가 왼쪽으로 일부 기울면서 집 전체가 조금씩 바깥쪽으로 기우는 부분이 관철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내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로 인한 분쟁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 시공사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원인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피해자가 증명할 수 없다면 피해를 보고도 적절한 보상과 안전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아 이중고에 놓인다.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주택과 도로 균열…시공사 "원만하게 협상"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택 벽 담장이 1cm이상 벌어지고 그 틈으로 옆집 바닥이 보인다./사진제공=독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 신고했다. 시공사는 H사로 준공되면 최고 24층 3개 동 317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드러났다.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건물 앞 도로와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현상들이 목격됐다. 인근 주민들이 시공사에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하청업체들이 시멘트를 임시로 덧대는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1차 보수 공사 이후 시멘트에 다시 금이 가고 균열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됐다.

개봉5구역 재건축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다가구 건물주의 자녀인 A씨는 "담벼락에 금이 가고 대문이 기울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면서 "최근에는 아래층 문이 닫히지 않는 등 집 전체가 조금씩 바깥쪽으로 기우는 부분이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도로와 일대 지대가 주저앉은 뒤로 왼쪽 담장과 대문을 포함한 담장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기울임 증상을 보이고 지반 약화로 주택 기울기가 악화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공사현장 인근 주택, 대문 중간 금이 간 부분을 기점으로 대문 윗쪽이 도로쪽으로 기울어졌다./사진제공=독자

A씨는 노모를 대신해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해결방안을 요구 중이다. A씨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자체 보험상품을 통해 일부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시행사로부터 들었다"면서 "기울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외부 공사가 필요한데 금액 산정에 대해 견해차도 크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공사 중에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 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봤지만, 공사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그로 인한 배상액은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등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나이가 있는 어르신일 경우 시공사와 합의가 더욱 쉽지 않다.

시공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도 가능하다. 2015년에서 2022년 11월까지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신청 접수 유형을 보면 A씨와 같은 건물 피해가 연평균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건물 피해와 관련해 총 118건의 분쟁을 조정했지만 이중 52%(62건)만 조정을 받아들였다.

위원회에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2~3개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7개월 정도가 소요돼 그동안 건물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종전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9개월이 걸렸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아 기간을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를 통해서도 조정이 안 될 경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밟아야 한다.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에 공사가 진행 예정이라면 집안 곳곳의 사진을 미리 찍어둬 공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하는 게 좋다"면서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전에 사전 조사를 하는 데 그때 협조해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제기와 이행각서 등에 대해서는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도로 모습, 왼쪽 지난해 10월 로드뷰 사진, 오른쪽 올해 4월 현재 도로 모습.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도로에 금이 가고 주저앉은 모습 /사진제공=독자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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