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늦어지자 불만" 병원에 불 지르려 한 화상 환자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원 수속이 늦어지는 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화상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입원 수속이 늦어지는 데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화상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낮 12시 10분께 대전 동구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직원이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는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의자를 던지려다 제지당하자 병원을 나간 뒤 6.7ℓ 들이 휘발유 통을 사서 옷에 숨기고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은 그는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유 판사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