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음으로 몰고 말로만 '보상'…인천 건축왕, 한 푼도 안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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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명 '건축왕' A씨(62)가 2021년 법원에 제출했던 채무 변제 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정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며 "A씨가 오늘 오전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시와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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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일명 '건축왕' A씨(62)가 2021년 법원에 제출했던 채무 변제 계획이 전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법원은 피해회복을 약속한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8일 오후 A씨의 법률대리인은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당시 A씨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이 하나도 실행되지 않아 최근에 A씨가 구속된 것"이라며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루아침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고 피해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며 "A씨가 오늘 오전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인천시와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와 그가 운영하는 건설사가 현재 8000억원 규모의 적극재산(물권, 채권, 물건 등 재산)이 있고 6000억원 규모의 빚이 있다"며 "자금 동맥경화 때문에 자금이 막혀 있어서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채권을 매입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A씨 등은 최근 사기, 부동산실명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재판부에 A4 용지 1장 분량 '정상화 해결 대책'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서류에 "본 재판까지 시간을 주면 세입자들 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적었다. A씨가 거론한 '피해'는 그가 상환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말한다. A씨는 재판부에 낸 서류에 "모두 제 탓"이라며 "직원들은 제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다 제 책임"이라고 썼다.
A씨는 채무 변제 수단으로 △미분양 매물 분양 수익금 △T모 신축 아파트 분양 수익금 △비수도권 개발 사업에 투입한 토지 매각 대금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심적·물적 피해와 고통을 당한 세입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구제책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A씨가 약속한 어떤 정상화 대책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를 출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깡통전세 공공 매입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전셋값(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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