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서민경제 부담 완화 최우선"

세종=유선일 기자 2023. 4. 1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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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 계속"━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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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4.17.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한다. 인하율은 현재의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를 유지한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것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 계속"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 각각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된다.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연비 10㎞/ℓ 가정, 휘발유 기준)의 경우 월 약 2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휘발유·경유·LPG부탄 각 20%)를 시작했다. 이후 총 세 차례의 일몰 기한 연장과 인하율 조정을 거쳐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부탄은 37%의 인하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수 펑크'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계속..."서민경제 최우선 고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 .2023.04.18.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 3월 20일 배럴당 70.31달러까지 떨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협의체)의 감산 계획 발표 후 지난 13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87.36달러까지 뛰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4월 1일 리터(ℓ)당 1595원이었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8일 1661원에 달했다. 보름여 만에 가격이 70원 가까이 뛴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최근 둔화세를 보이는 물가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6.3%까지 뛰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해 지난달 4.2%까지 내려왔다.

당초 시장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율은 낮출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정부 계획보다 국세가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7000억원 적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7일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인하율을 조정하지 않은 것 역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는 9월 이후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선 8월께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은 한시 조치"라며 "4개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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