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말고는 방법 없어,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2년"…피해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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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신혼집까지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빌라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책을 알아봤는데 소송 빼고는 없었다"며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소송에 나섰다"며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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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피해자 구제 법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서울=뉴스1) 김동규 원태성 기자 = #1. 화곡동에 사는 40대 A씨는 빌라 전세사기의 초창기 피해자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까지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빌라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 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책을 알아봤는데 소송 빼고는 없었다"며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혼자 소송에 나섰다"며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전세사기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하면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쫓겨날 위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겐 시간이 없는 만큼 '신속함'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빌라도 오피스텔도…가리지 않는 전세사기
#2. "현재 가압류등기 상태인데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30대 화곡동 빌라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화곡동의 30대 직장인 이모씨도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씨의 전세계약기간은 이번달 만료된다.
이씨는 "전세 사기 당한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다행히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1억원 내외여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소송에 경매까지 겹쳤는데 당장 머물 곳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 등 들어가야 할 돈도 너무 많다"며 "전세사기는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니 앞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B씨는 1년 전세계약이 이미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못받고 있다.
B씨는 "법률 상담 결과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다"면서도 "역전세 때문에 소유권 이전으로 2000만~5000만원의 손해가 생길 판"이라고 걱정했다.
◇ 미추홀구 피해자들 더 막막…"사회적 재난으로 생각하길"
극단 선택까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소유권 이전의 순위가 은행보다 뒤여서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을 몽땅 잃게 된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빌라들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정작 경매가 완료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못받고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우려했다.
'건축왕'은 빌라 건축 비용을 금융기관서 대출받았는데 금융기관이 세입자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의 저당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금융기관들은 경매가 완료돼도 낙찰금액이 자신들이 지닌 채권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거의 다 회수할 것"이라며 "문제는 후순위인 세입자인데 이들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매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위원장은 "지금 당장 경매를 중지하고 이후 우선매수권이나 저리대출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으로 생각하고 국회에 있는 피해자 구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의 '경매 일정 중단 및 유예 대책'을 재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각 기일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경매 중단 기간에는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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