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신 생중계라니, SNS 콘텐츠 규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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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투신을 예고했고, 이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지켜봤다고 한다.
사고 직후 온라인에는 숨진 학생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이 커뮤니티의 회원과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는 글도 나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방송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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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투신을 예고했고, 이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동시 접속해 지켜봤다고 한다. 방송을 본 사람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비극은 막지 못했다. 영화도 아니고 타인의 고통과 참담함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벌어졌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직후 온라인에는 숨진 학생이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이 커뮤니티의 회원과 극단적 선택을 모의했다는 글도 나돌았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지켜봐야겠으나 동반 자살 등을 모의하는 커뮤니티라면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일이 아무런 통제 없이 실시간 방송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방송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이 아무런 통제 없이 생방송된다면 그 확산성으로 인해 모방행위과 집단 트라우마 등 사회적 부작용을 키울 것이다. 이 사건 영상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온라인 공간으로 확산됐다가 현재는 대부분 삭제됐다고 한다.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별개로 반사회적 행위로부터 SNS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규제가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반사회적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도 SNS상에 반사회적 콘텐츠가 올라올 경우 즉시 삭제 등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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