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률 전문가의 잘못과 그 책임/박준영 변호사

2023. 4. 1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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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실수와 무성의로 재심 못 하기도
2심 결과 의뢰인에 안 알린 변호사 ‘충격’
타인 인생 다루는 직업… 그 무게 느껴야
박준영 변호사

2007년 5월 14일. 나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자아이가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발견됐다. 사건 당일 저녁 경찰은 수원역 대합실에서 지내던 노숙인 2명을 이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했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그해 12월 유죄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다음해인 2008년 1월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추가로 잡아들였다. 이 아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나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됐다.

아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의 쟁점은 6개월이나 지난 후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자백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모 등은 물론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큰 줄기가 일치하는 ‘5명’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1심은 판단했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구속 재판은 계속됐다.

아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실제 진술’을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됐다. 진술 영상 녹화물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실제 진술과 달리 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2심은 영상 녹화물을 근거로 아이들의 자백 경위가 석연치 않고 진술 내용이 모순된다는 등의 이유로 자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이들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1년가량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른바 ‘수원 노숙 소녀 상해치사 사건’ 중 아이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다.

만약 1심 재판에서 진술 영상 녹화물을 검증했다면 아이들의 억울한 옥살이는 1심 선고일에 끝낼 수 있었다. 당시 얼치기 변호인이었던 나는 검찰 수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경험 부족과 안이한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내 진실을 밝힌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때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이 과정에서 영상 녹화물을 확인하지 않은 변호인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별로 없다.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롭다는 증거를 ‘이전 재판’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경우는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심을 반대하는 검찰의 단골 논리가 ‘이전 재판의 변호인이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라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검찰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전 재판에 관여한 변호인의 뼈아픈 잘못을 냉정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답지 못한 무책임한 주장, 불성실한 변론…. 변호인의 잘못이 억울함을 낳았고, 그 잘못은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재심에도 큰 장애가 되는 게 현실이다.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게끔 하고, 1심 승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할 권리를 침해한 변호사 사례는 큰 충격을 안겨 줬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잘못과 달리 제때 해야 할 주장과 증거 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를 300만원 빚내서 겨우 구했는데 대뜸 보자마자 ‘전부 다 부인한다고 해서 알아주지도 않으니 시인할 건 시인하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시인해요, 다 조작인데.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못 배운 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폭력과 존엄 사이’ 중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 변호인이 변론을 잘못하거나 검사, 판사가 실수하고 오판한다고 해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일은 거의 없다. 나는 수천 건의 형사사건을 변호했다. 남의 인생을 다루는 직업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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