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해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등 최대 2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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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우선 살펴보자.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고로 발생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하고 운영하는 보장제도다.
보장 내역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농기계 사고 ▲자연 재난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사망·후유장해를 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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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유가족 3년내 신청가능
몰라서 청구 못하는 경우 많아
보장내용 재난안전포털서 확인
# 경북 예천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농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A씨 명의로 따로 가입한 보험은 없었지만 유가족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1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시민안전보험을 우선 살펴보자.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고로 발생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계약하고 운영하는 보장제도다. 보험 운영 주체별로 시민·도민·구민·군민 안전보험 등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97%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했다.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피보험자’로 보험에 일괄 가입된다.
하지만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 보험금은 피해 당사자 혹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간 전국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청구 건수는 1만679건에 불과했다.
어떤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보장 내역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농기계 사고 ▲자연 재난 피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사망·후유장해를 주로 보장한다. 이외에도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농민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을 보장하는 지자체도 있다. 지자체별 보장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보통 최대 지급 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다. 다른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보상받는다.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를 갖춰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 사고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다.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다른 제도를 통해 보상받지 못할 때 정부에서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사고로 사망·부상·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보장 대상이다. 사망하면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는 부상 정도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단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거나 추후 민형사 합의금을 받는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청구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내용은 통합안내 콜센터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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