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현실 고려해 청년농 나이 기준 완화해야

관리자 2023. 4.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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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전남도의회가 의미 있는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올리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나이를 여섯살 올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청년 인구는 약 14만3000명 늘어났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그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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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전남도의회가 의미 있는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청년의 나이 상한을 45세로 올리는 ‘전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한 것이다. 기존에는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었다. 청년 유출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도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나이를 여섯살 올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청년 인구는 약 14만3000명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전남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이미 48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이중엔 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하는 곳도 26곳이나 된다. 농촌 고령화로 읍·면 청년회장의 대부분이 40∼50대인 데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각종 청년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대상자가 적다보니 기준을 손보지 않을 수 없었다. 현행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지만 지자체 조례로 그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청년농 관련 정책이 지자체들의 이러한 청년 기준 변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만 봐도 그렇다. 해당되는 나이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조례 변경 지자체들의 기준과는 최대 열 살이나 차이가 난다. 이렇다보니 행정상으로는 청년인데 청년농 관련 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는 상황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지원금은 농촌 연착륙 유도와 영농의욕 고취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40대로 완화한다면 ‘돌아오는 농촌’ 구현과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3년 중위연령(인구를 연령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이 45.6세로 높아진 가운데 농업부문은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청년농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이 기준 정도는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게 맞다. 아울러 기존의 청년농에 대한 개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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