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인 등 모든 술 잔술판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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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고, 최근 기본통칙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담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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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종전 기본통칙에는 ‘주류 판매업자가 주류 종류나 규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다. 판매업자는 구입한 병이나 캔 형태 그대로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주류에 탄산이나 다른 주류를 섞는 행위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예외 규정으로 둬, 칵테일과 생맥주는 잔술 판매를 허용했다. 반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잔술 판매가 불가했다. 양주를 잔으로 파는 행태가 엄밀히 보면 모두 불법이었던 셈이다. 한국산 와인과 전통주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해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고, 최근 기본통칙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담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본통칙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검토와 승인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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