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금농가’ 차량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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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된 날(4월18일)에서 6개월 후인 10월19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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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위험 커 … 시설기준 강화
메추리·칠면조 등 확대 적용
10만마리 이상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화도
준비 등 고려 10월19일 시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 요인을 분석해 축산단체·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산란계·육계·오리 사육농가에만 적용됐던 소독과 방역 시설 기준이 앞으로는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등 기타 가금농가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AI가 모두 28건 발생하는 등 기타 가금에서도 고병원성 AI 전파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타 가금농가들도 앞으로는 반드시 차량 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방역기준에 따른 전실을 갖춰야 한다.
농장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구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농장 각 출입구, 각 사육시설 내부에만 설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방역실과 사육시설 각각의 출입구에도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타 가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농장에 대한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달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소비자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규모 산란계농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U자형 소독설비보다 더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을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지형 여건상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에 갈음하는 다른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나 축산 관련 영업자의 승용차량과 승합차를 축산차량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축산차량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전파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새롭게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가금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1회용 난좌 사용도 의무화된다. 알이나 분뇨 운송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소독설비가 얼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이번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된 날(4월18일)에서 6개월 후인 10월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축산농가들이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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