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개혁, 첫걸음부터 삐걱...소통ㆍ설득 방식 달라져야

2023. 4.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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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첫 단추로 꼽혔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그제 종료된 데 이어 연내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고, 사업장별로 근로 시간을 탄력 운용함으로써 일손 부족을 덜고 더 일하고 더 받을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큰 틀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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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첫 단추로 꼽혔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개편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그제 종료된 데 이어 연내에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가 9월 정기국회 때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의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 단위 연장근로 상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도 가능하게 바꾸고, 사업장별로 근로 시간을 탄력 운용함으로써 일손 부족을 덜고 더 일하고 더 받을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큰 틀을 바꾼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 69시간’ 논란에 밀려 노동계의 저항과 비판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과로를 권하는 악법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영계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감 의견이 많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입법 예고(3월 6일)이후 40일간 반발과 오해만 키우다 추진 동력을 잃은 격이 됐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 후퇴가 윤 정부에 남긴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내부 혼선과 준비 부족, 그리고 소통 부재가 주요 원인이 됐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부가 의욕적으로 작업을 준비했다지만 입법 예고 초기부터 윤 정부의 우군으로 믿었던 MZ노조가 반대 의견을 내고 윤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한 데서 보듯 추진 과정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안을 들고나왔다가 35일 만의 장관 사퇴로 결말이 난 지난해 교육부의 사례와도 다를 게 없다. 대국민 설득과 소통의 교훈을 소홀히 한 데서 온 대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며 “대대적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진단이고 해법이다.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실시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얻을 솔직한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된다면 새 개편안은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노동계도 민심을 업은 정책을 거부하거나 무조건 저항할 명분은 크지 않다. 고용부의 심기일전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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