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1년새 340% 급증

이민하 기자 2023. 4. 19.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임차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3개월간 8294건 접수…역대 최다 기록
전세사기피해 집중된 서울·경기비율 82% 차지
집값 하락 따른 '역전세난' 탓 향후 더 늘어날듯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지 사흘만에 30대 여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스1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문을 두드린 임차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영향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294건으로 지난해 1분기(1886건)보다 339% 급증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김다나 디자인기자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1만2038건)의 6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4231건)보다 이미 두 배가량 많다. 월별 신청 건수도 매달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은 뒤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1월 2081건, 2월 2799건, 3월에는 341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1분기 서울이 25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2371건), 인천(1911건) 등 수도권 신청비율이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서울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가 각각 675건, 539건을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는 458건으로 집계됐다. 인천 부평구 443건, 서구 426건, 남동구 315건 순으로 많았다. 주로 해당 지역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건축왕' 등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다나 디자인기자


최근 일어나는 임차권등기 신청은 주로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된다. 집값과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는 추세인 데다 2020년보다 2021년의 전세가가 비교적 더 높게 형성된 만큼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임차권 등기는 계약 만료 이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일단 등록이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 거래가격의 하락과 전세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장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거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