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前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이력·세금체납 꼭 확인을

정순우 기자 2023. 4. 1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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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계약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필수

전세 사기 피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새로운 피해 사례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다. 사기범들은 여전히 지역을 옮겨가며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의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와 결탁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층은 중개사 말만 믿었다가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세입자 스스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하게 대비해야, 사기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2023.4.18/뉴스1

계약 전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전세 사기는 대부분 상습범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였지만, 지난 2월 ‘안심전세앱’이 출시되면서 지금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보 대출 등 기존 채무 관계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꼭 전세 사기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채무나 체납 세금이 있으면 집이 경매로 팔려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세금 체납은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면 된다. 대출 여부가 표시되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계약 당일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일단 계약을 맺었다면 가급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보증금 1억원의 경우 3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는데, 계약 때 임대인이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가입이 안 되므로, 그 전에 세입자가 우선 가입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선순위 채무가 있는 집은 보증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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