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 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세종=박희창 기자 2023. 4. 19.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K플라자는 납품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11곳에 기한내 안줘
납품계약서 2주 늦게 교부도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AK플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AK플라자는 납품 계약서도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 운영사 AK S&D와 수원애경역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판매대금 2억6576만 원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했다. 현행법상 상품 판매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줘야 한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었다”며 “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AK플라자는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또 2020∼2021년 납품업체 5곳과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했다.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서를 최대 61일 지나 교부한 태평백화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AK플라자 측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 시스템 및 가이드를 마련해 원천 차단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