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직장내 괴롭힘-무단결근 직원 퇴출”

사지원 기자 2023. 4.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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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히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는 직원 등은 '성실성 부족'으로, 합리적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책임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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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 마련
‘최하’ 2회땐 직권면직… 연말 시행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히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하위 등급을 받고 최대 2차례 재교육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권면직으로 퇴출시킬 수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했다. 최하위인 ‘가’ 등급을 부여할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직급,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한 직원 4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만든 기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에 태만한 이른바 ‘오피스 빌런’들을 가려내 다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공직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요 평가 기준을 성실성, 책임성, 협조성·소통능력으로 정했다.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는 직원 등은 ‘성실성 부족’으로, 합리적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책임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 협조성·소통능력 부족으로 ‘가’ 등급 대상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등에서 접수된 실제 업무 태만 사례를 기반으로 직원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가’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도 6개월 늦어진다. 또 다른 실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며 타 기관 파견은 금지된다. ‘가’ 등급을 2번 받았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으로 퇴출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 등급 비율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등급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시 직원 상당수는 ‘오피스 빌런’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달 직원 6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3명(191명·30.1%)이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에게 직접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사례를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응답자도 30.9%(196명)에 달했다. 또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 중 69.1%(293명·복수응답)은 “분위기를 저해한 직원에 대해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9.4%·377명)은 강제성 없는 ‘가’ 등급 부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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